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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05 실업급여 신청하기 - 인터넷 실업인정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 센터에 현재 소득이 없고, 실업 중이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약 2주 뒤에 1차로 고용센터 방문(취업희망카드 수령)하여 1시간 교육을 듣고,

이 후 로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까지 4주에 한번씩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액은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실업인정일 기간까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간이 실업급여 상한액(66,000원) 을 받는 다고 가정하면 4주 28일 이기 때문에 1,84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 인정 당일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실업인정 이 후 몇일 내에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4주 = 28일 * 66,000(일급여 상한액) = 1,848,000 원)

 

2차, 3차 실업인정의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자.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자.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좌측 하단에 보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으로 들어가면 된다.

 

페이지 아래로 내려가며 개인정보를 확인(수령 계좌 확인동의)하고, 

 

국민연금 산입 신청도 가능하다.

 

 

STEP 2에서 실업 상태인지 소득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면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이 끝난다.

구직활동은 4차 까지는 (2차, 3차, 4차) 각 차수 마다 1회씩만 진행하면 되고,

그 이 후 차(5차~) 수 에는 2회 씩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첨부 서류로는 보통 채용 공고와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다는 증빙을 업로드 하면된다.

워크넷을 통하여 지원한 경우 고용센터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워크넷 구직 알선을 통해 면접을 1회 진행하였기 때문에

채용 공고(알선 내용)과 면접확인서, 면접관의 명함을 스캔하여 첨부하였다.

 

 

[임시저장] 후 [다음단계로] 진행하면 실업 인정 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송]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Posted by 소프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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