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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07 실업급여 신청하기 -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코드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우선 수급 자격여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진퇴사 시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지만,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등의 경우 고용노동청 심사 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코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중분류에 해당하는 코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 회사를 1년 계약직으로 다녔기 때문에 [3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대분류(4개)

중분류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 고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분류 내용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11] 개인사정 으로 인 한 자진 퇴사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단, 신기술․신기계 등이 도입되어 본인의 적성․기능․지식 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12]로 기재하고,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은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23]으로 기재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3]으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⑤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⑥ 자녀교육을 위하여


⑦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로 기재


⑧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⑨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부상까지는 아니나 주관적으로 체력의 부족,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 본인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⑪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본인의 과실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 발생(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기사 등 본인이 업무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업무를 할 수 없어 이직하는 경우)

    ☞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로 기재


⑫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⑭ 본인이 쉬고 싶어서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⑮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⑯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 단,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12]로 기재


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12]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2] 폐업․도산 (예정포함)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서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개시의 신청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를 들면 사업소가 전소된 경우)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⑪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31] 정년

① 정년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단,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 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예시) ‘A사의 경비용역시 까지’를 근로기간으로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A'사와의 경비용역관계 해지로 이직하는 경우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조건부 계약 중 “공사종료시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41] 고용보험 비적용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 예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등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예시)별정직․계약직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④ 본인의 사망

  -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2] 이중고용

①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Posted by 소프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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