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한 마지막 3회차 실업인정일이 됬네요.

사실 사람인(https://www.saramin.co.kr)에서 여기저기 많이 지원했지만

연락 오는데가 없네요... 심지어 면접보러 오라고도 안함...ㅠㅠ

 

사람인등 워크넷 외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해도 문제 없지만, 

모집요강이나 구직활동 확인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워크넷에서도 부랴부랴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대구지역 구직 희망 중으로 워크넷에서 검색하는데 정말 업체가 없네요...

대구는 정말 IT의 무덤입니다.

 

어쨋든 이번에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 구직활동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초기 사진은 지난번 2차 실업인정 시 면접확인서를 통한 구직활동 글에 있는 것과 동일해서 그냥 재탕했습니다.

2019/04/05 - [Job] - 실업급여 신청하기 - 인터넷 실업인정

 

고용보험 로그인 화면

먼저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에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내려내려 ~

계좌 확인 후

(사진 재탕이라 2회차지만 사실은 3회차입니다.)

더 내려가셔서 

일하거나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체크합니다.

(아니요,아니요,아니요)

구직활동 확인 단계에서

구직활동확인(워크넷) 을 클릭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의 경우 별도의 파일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팝업이 뜹니다.

이래서 워크넷이 편하죠.

(하지만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은 2회로 제한되어 있어요. 다들 주의하세요.)

워크넷이서 지원했던 회사 정보가 나오는데 회사명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아래 확인 팝업이 뜹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구직활동 내역이 들어갑니다.

활동결과를 선택하시고...

 

다음출석일 활동도 미리 선택하시고

(전 구직활동)

임시저장 후 다음 단계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정 지급액 확인하시고 전송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4회차 부터는 다시 센터 방문이네요.

 

민원 처리결과를 확인할건지 물어보는데 확인해보시면

[전송완료]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마 실업인정 안되는건 아니겠죠...)

 

다들 재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전 연락도 안오네요.. ㅠㅠ

전 안될 것 같습니다. ㅠㅠ

 

Posted by 소프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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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 센터에 현재 소득이 없고, 실업 중이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약 2주 뒤에 1차로 고용센터 방문(취업희망카드 수령)하여 1시간 교육을 듣고,

이 후 로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까지 4주에 한번씩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액은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실업인정일 기간까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간이 실업급여 상한액(66,000원) 을 받는 다고 가정하면 4주 28일 이기 때문에 1,84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 인정 당일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실업인정 이 후 몇일 내에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4주 = 28일 * 66,000(일급여 상한액) = 1,848,000 원)

 

2차, 3차 실업인정의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자.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자.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좌측 하단에 보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으로 들어가면 된다.

 

페이지 아래로 내려가며 개인정보를 확인(수령 계좌 확인동의)하고, 

 

국민연금 산입 신청도 가능하다.

 

 

STEP 2에서 실업 상태인지 소득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면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이 끝난다.

구직활동은 4차 까지는 (2차, 3차, 4차) 각 차수 마다 1회씩만 진행하면 되고,

그 이 후 차(5차~) 수 에는 2회 씩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첨부 서류로는 보통 채용 공고와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다는 증빙을 업로드 하면된다.

워크넷을 통하여 지원한 경우 고용센터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워크넷 구직 알선을 통해 면접을 1회 진행하였기 때문에

채용 공고(알선 내용)과 면접확인서, 면접관의 명함을 스캔하여 첨부하였다.

 

 

[임시저장] 후 [다음단계로] 진행하면 실업 인정 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송]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Posted by 소프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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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 1차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1차 방문 시에는 별도의 구직활동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2시 방문이였는데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하네요.


전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주차장에 자리가 많길레 차가지고 갔다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 늦을 뻔 했습니다.


왠만하시면 대중 교통으로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방문하시면 취업희망카드를 줍니다.




내부에는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이 붙어있네요.

(아직 서류처리가 덜되어서 가인정자 상태네요...)


그래도 180일 이네요.



카드 내부에는 실업인정 스케쥴표와 필요 구직활동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2차 3차는 인터넷으로 해도 되네요.



저는 가인정 상태라 급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인정이 된 사람들은 지급금액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취업희망카드 줄 때 인터넷 실업인정 하는 방법도 같이 주네요.

(이 외에도 실업급여 신청서와 구직활동 시 필요한 면접확인서도 줍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해서 바로 제출 하네요.)



그리고 또 내부에는 구직활동 내역을 적는 표가 있습니다.

구직활동 했을 때 미리미리 적어두는게 좋겠죠?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대상, 구직활동, 부정수급, 수당 등등)해서 1시간 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몇일 전에 첫 실업급여가 들어 왔는데 상한액 일당 66,000 원으로 책정되었네요.

66,000 * 8일 = 528,000 괜찮네요.


Posted by 소프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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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우선 수급 자격여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진퇴사 시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되지만,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등의 경우 고용노동청 심사 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코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중분류에 해당하는 코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 회사를 1년 계약직으로 다녔기 때문에 [3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대분류(4개)

중분류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1] 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 고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분류 내용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11] 개인사정 으로 인 한 자진 퇴사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단, 신기술․신기계 등이 도입되어 본인의 적성․기능․지식 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12]로 기재하고,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은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23]으로 기재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3]으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⑤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⑥ 자녀교육을 위하여


⑦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로 기재


⑧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⑨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부상까지는 아니나 주관적으로 체력의 부족,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 본인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⑪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본인의 과실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 발생(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기사 등 본인이 업무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업무를 할 수 없어 이직하는 경우)

    ☞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로 기재


⑫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⑭ 본인이 쉬고 싶어서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⑮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⑯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 단,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12]로 기재


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12]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2] 폐업․도산 (예정포함)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서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개시의 신청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를 들면 사업소가 전소된 경우)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⑪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31] 정년

① 정년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단,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 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예시) ‘A사의 경비용역시 까지’를 근로기간으로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A'사와의 경비용역관계 해지로 이직하는 경우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조건부 계약 중 “공사종료시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41] 고용보험 비적용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 예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등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예시)별정직․계약직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④ 본인의 사망

  -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2] 이중고용

①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Posted by 소프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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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졸업 후 9년만에 백수 생활 돌입합니다.


그 동안 몇 번의 이직이 있었지만, 

지금까진 이직 처가 결정된 뒤 퇴사라 

남들 받는거 보고 배아파 본 적만 있지 신청해보긴 처음이네요.


퇴사 전 실업급여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 시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퇴사 후 다음 주가 바로 설연휴라 다음날 바로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결과는 바로 튕겼습니다...


우선 퇴사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접수되고 나서도 


 1.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을 듣고~

2. 워크넷 One-ID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3. 온라인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4. 방문 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워크넷에서 직접 이메일 입사지원을 하면 이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고용노동부 서식 자료실에 있어요.



전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도 전이라 바로 튕겼습니다.

설 지나고 회사에 전화해보니 바로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OTL...


다른 분들은 저처럼 헛 걸음 안하시길 빕니다.

회사에 확인해보고 방문하세요.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여기 고용보험 사이트 우측 상단의 자료실에서




[서식 6]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서식 8] 피보험자이직확인서

가 있습니다.



요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요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네요.

2018. 7. 11 자로 서식 개정이 있었네요.





실업인정 신청서

국민연금 추가 산입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할리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재취업활동 계획서




다들 정당한 권리 쟁취 하세요~


Posted by 소프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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